【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9. 22.자 2009라29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항고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항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원심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경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재항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