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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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4828
【판시사항】
‘향응 수수’로 인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향응에 참석한 인원만큼 접대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공2006하, 12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