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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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530
【판시사항】
[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2]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참조), 형법 제40조 /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참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