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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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4793
【판시사항】
[1] 형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우 위 징역 5년의 형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 83감도339 판결(공1983, 154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공2010상, 8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