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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95974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을 권고하여 그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甲 은행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甲 은행이 제시한 특별퇴직의 조건·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특별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 속으로는 甲 은행의 특별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 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 [2]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공2003상, 11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