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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58
【판시사항】
사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가능한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을 교부받고 그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소외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고 회사가 갑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갑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1988.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7…(3)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