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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구합6472
【판시사항】
[1]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유명 탤런트 甲과 乙이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소득이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과세관청이 유명연예인 甲과 乙의 전속계약금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하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유명연예인 甲과 乙이 연예매니지먼트사(이하 ‘소속사’라 한다)와,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甲과 乙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甲, 乙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소득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모든 연예활동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예규 등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유명연예인 甲과 乙의 전속계약금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18호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18호 /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공2001상, 1266) / [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공2000상, 514)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