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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5175
【판시사항】
[1]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乙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甲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乙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이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甲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공1999하, 21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