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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6711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금액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나,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실적이 위 조항에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익재단법인이 토익시험 등의 한국 내 독점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甲 회사와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 권한의 위임 및 그 시험자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위 공익재단법인이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회사에 혜택을 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 중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그 기준금액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이 그 기준금액에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금액은 각각 위 법률 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대응되는 점, 위 시행령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는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의 소득은 기준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이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조항이 위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증여세 등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에서 말하는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금액 외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위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실적이 위 조항에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제적 의사소통능력의 개발 및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 토익시험 등의 한국 내 독점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甲 회사와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 권한의 위임 및 그 시험자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위 공익재단법인이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또다른 특수관계자인 乙 회사에 혜택을 준 행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 [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