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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116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행위는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행위는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현행 제141조 제5호 참조)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현행 제141조 제5호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1878 판결(공1994하, 302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공1995상, 19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