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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458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상표 ""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상표 ""은 영어단어 ‘hot’, ‘gold’, ‘wing’의 한글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요자에게 확인대상상표의 ‘hot’은 맵다는 뜻으로, ‘wing’은 ‘닭 날개’의 뜻으로 각 직감될 것이고, ‘gold’는 그 사용상품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어이어서, 확인대상상표를 그 사용상품인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상표는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