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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2666
【판시사항】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 행위인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6조 제5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라 함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유통과 가격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처벌규정의 취지 및 그 영업제한의 기준이 ‘장소’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위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매시장에 반입·상장되어 행해지는 판매행위 중 ‘경매 또는 입찰’ 등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명문의 근거도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5조 제1항, 제86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