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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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98386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공2006상, 479) /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 [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공1989, 9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