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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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라101
【판시사항】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법원의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항소인이 추완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추완사유 주장의 이유 유무에 관한 심사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서 정한 항소장심사권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에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하여 상소의 이유 유무와 추완사유의 이유 유무 등을 심리하고, 추완사유 주장이 이유 있을 때에는 추완될 소송행위의 당부, 즉 상소의 이유 유무에 관한 실질적 판결을 하여야 하고, 만일 추완사유 주장이 이유 없을 때에는 불변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상소라 하여 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추완항소장이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추완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는데도 항소인이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등과 같이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다면 소송기록을 항소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39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9.자 2006마354 결정
전문
【항고인, 피고】
【상대방, 원고】
【제1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