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가합22429
【판시사항】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 [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하나가 그 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 발생은 그 패소 확정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2조 제2항,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 [2] 민법 제252조 제2항, 제245조 제2항, 제750조,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 [3] 민법 제245조 제2항,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법 제252조 제2항, 제245조 제2항,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공1999상, 55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공1999상, 629) /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