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두11485
【판시사항】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 [2]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7개 사업자들이 극장에서 허용되는 할인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할인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 제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 내용대로 실행한 행위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켰다고 한 사례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범위의 판단 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영화배급사 등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영화의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공2009상, 57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공2003상, 63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7035 판결(공2009하, 13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