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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2730
【판시사항】
[1]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 및 ‘인접한 토지’의 의미 [2]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청이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