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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3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제206조,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판결(집10(1) 민122)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