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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101862
【판시사항】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규정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그리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단일어업 경영자와 복수어업 경영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06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