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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105734
【판시사항】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위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1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호(현행 제35조 제4호 참조), 제43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8조(현행 제4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마285 결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655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