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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626
【판시사항】
[1]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이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위 법을 적용함에 있어 위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이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만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데, 부착명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로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일치하여야 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도 달라졌으므로 변경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청구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성폭력범죄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 [3]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공1975, 873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공1999상, 9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 [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감도501 판결(공1983, 315),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감도5 판결(공1985, 58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감도42 판결(공1996하, 2732)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