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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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191
【판시사항】
[1]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범행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에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甲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乙 회사 사무실로 파견을 보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임차한 사무실 중 일부를 乙 회사가 재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각 회사의 업무성격이나 사무실의 운영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구 병역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 [2]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현행 제8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공2006상, 65),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공2006하, 130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