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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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0558
【판시사항】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765 판결(공1983하, 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