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두10970
【판시사항】
학력을 위조하여 학사장교로 임관되어 현역장교로 복무하던 사람의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장관이 임관무효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력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관후보생 지원자격에 관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장교임용의 ‘소극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장교로 임용된 경우와 그 위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