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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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7815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공1997하, 258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