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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50649
【판시사항】
[1]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 운송물의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頭文字)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 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뿐만 아니라 적부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단순한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과는 그 개념이 구별되며, 선적작업의 범위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항상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에게 위 조항에 열거된 모든 용역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 조항에 열거된 용역 중 일정한 범위의 용역을 인수한 경우에 그 인수한 용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운송인이 인수할 용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약정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구 상법 제788조 제1항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구 상법 제790조 제1항 전문, 제3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3]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2007. 11. 6. 해양수산부령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2항, 제2조의5 제1항, 제2항, 제2조의6 제3항, 구 화물고박 등에 관한 기준(1996. 12. 31.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6-22호) 등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갖추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게 적부 및 고박에 관하여 일정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 운송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이 운송물의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운송계약상 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제790조(현행 제799조 참조) /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현행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참조), 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2007. 11. 6. 해양수산부령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2항, 제2조의5 제1항(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2조의6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