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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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므4297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 [2]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공2009하, 14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