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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모547
【판시사항】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및 몰수보전명령의 대상인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2] 시청의 지방행정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시(市)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인 재항고인들로 하여금 그 개발예정지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로 얻은 부동산은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2조,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 공직선거법 제2조 / [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2조,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 공직선거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소유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