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항고인】
문화체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2인)
【제1심결정】
서울행법 2010. 1. 21.자 2010아208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8. 12. 5. 신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513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07. 9. 7. 피신청인에 의하여 같은 날부터 2010. 9. 6.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주무기관의 장(長)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8. 11. 26.부터 2008. 12. 1.까지 이 사건 위원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008. 12. 5. 이 사건 위원회에 위 특별조사의 내용을 알리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날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면한다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08. 12. 5.
소외인을 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가 2009. 2. 12. 위
소외인을 이 사건 위원회의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8. 12. 17.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513)를 제기하여 2009.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은 위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0. 1. 1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 후인 2008. 12. 16. 공주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였다가 2010. 2. 2. 휴직하였다.
마. 이 사건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제3항).
2. 판단
가.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무107 결정 참조).
나. 위 소명사실에 따른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과 및 그 성질과 내용, 처분상대방인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이 사건에서 효력정지 이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이 사건 해임처분 후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약 1년여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새로운 위원장이 2009. 2. 12. 이후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신청인이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됨에 따라 위
소외인과 신청인 중 어느 사람이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이 사건 위원회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위원회가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