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일죄에 대하여는 유죄 무죄를 불구하고 하나의 주문이 있을 뿐이요 이를 분리하여 일부에 대하여 유죄 타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2개의 주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운 단기 4292년2월 3일부터 동 4293년 6월 4일까지의 간에 운운
공소외 1에게 전시 불화 계 19,580,000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도불화 대수를 시중시세보다 불당10환 내지 330환식 염가로 매도함으로써 계 131,480,000환 상당한 손해를 본인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에 가하는 동시에
공소외 1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계 33,500,000환을 제공케 하여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었으며 그 적용법조 표시에 있어서도
형법 제356조만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공소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수죄로 그릇판단하여 2개의 주문으로서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과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착오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홍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