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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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88617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은 국가가 낙찰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종의 예상 수치인 데다가 최고가 제한가격으로서의 기능에서 유래되는 특성,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관급공사의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의 예정가격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4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4조 제1항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8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 32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공1994상, 166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1383 판결(공1997하, 32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