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도14772
【판시사항】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4호(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6조 제2호(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참조),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7. 12. 28. 환경부령 제2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별표 9](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공2007상, 93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공2009상, 51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