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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656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방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8호 /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8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0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