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나85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를 특정물로서 보호예수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의 창구업무가 마감되기 전이었으므로 4억 원을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되어 있는 10일의 보관기간 동안 예금하는 경우 적지 않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수표를 보호예수하려는 의사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고 이 사건 보관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에게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보관증을 작성해 준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