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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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2070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의 구성 중 ‘energise’ 부분은 지정상품 ‘Toilet soaps(화장비누), perfumes(향수)’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 ”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공2006상, 35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공2008상, 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