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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9187
【판시사항】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의 성격(=대물적 허가) [2] 피고인이 종업원 명의로 관할 구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사안에서,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9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0조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