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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389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소되고 그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무혐의처분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차량충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위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가해자가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일부과실이 있다고 하여 일부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그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5.11. 선고81후42 판결(공1982,568), 1987.12.8. 선고 87다카2088 판결(공1988,278),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공1991,22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