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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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9249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에 있어서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공1982, 112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공1984, 18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