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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0854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청을 피고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무효인 토지등급결정에 기초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3] 시장·군수가 토지등급결정을 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기에 무효원인인 하자가 있어 그 토지등급결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등급을 기초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대상이 될 뿐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0조 / [2] 민사소송법 제20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0조 / [3] 지방세법 제111조, 제234조의15,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0조의2,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공1993상, 46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공1993하, 160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공1996하, 2408) / [3]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2다2222 판결(공1975, 825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다카353 판결(공1984, 155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317 판결(공1990, 4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