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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8284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에 의한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소득세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3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각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특히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규정에 제13호를 신설한 취지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면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종래의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한 정도 보완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규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제13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항 규정에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2조 /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3]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1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4]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공1999하, 181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공2006상, 105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공1997하, 273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공2003상, 8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공2010상, 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