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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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1447
【판시사항】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