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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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후2289
【판시사항】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