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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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0611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6억 원’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대상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정한 계산방식을 통해 부동산 중 납세의무자 양도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