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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4783
【판시사항】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더라도, 수강생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강료 등을 받았다면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이 게시한 글을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퍼온 뒤, 甲을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공2004하, 198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