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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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3763
【판시사항】
공업용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의 원료가 되는 필름을 제조하는 자가 출고실적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긴 사안에서,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해당 필름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이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6조, 제3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