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연 담당변호사 이종엽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9나3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본계약 체결의 강제를 핵심으로 하는 예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관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담당공무원과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절차에 관한 법리 및 그 매매예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각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별도 협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보낸 사실, 원고가 그 회신의 내용대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한 5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결재절차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원회신이나 피고의 내부결재를 매매예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위법하게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감정수수료 상당액 등의 배상에 관한 피고의 법적 책임 여하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매매예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