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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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62533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채권양도인인 은행의 파산관재인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들의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들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1조, 제154조, 제287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공2008상, 7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