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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2971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한 경우,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용접용 와이어’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의 인장강도에 대한 0.2% 내력의 비율을 인장강도에 대한 0.05% 내력의 비율로 환산한 결과인 64.5%~85.1%가 명칭이 “송급성이 뛰어난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탄성한비의 수치범위 안에 포함되는 영역이므로, 위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3]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인 경우, 이를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서 부가된 ‘탄성한비를 최종 신선(伸線) 후의 코일조정롤러에 연속하여 롤러경/와이어경을 40 내지 60으로 하고 종횡롤러를 각 3 내지 8개로 하여 조정하는 구성’은 ‘용접용 연동선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용접용 연동선의 제조방법’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는 구성이거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므로, 위 제2항 발명은 그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제4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제4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 [4]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공2002하, 1857) /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공2008하, 11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