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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4397
【판시사항】
[1] 기능 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 또는 작용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경우,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손 보호구 및 고정홀더”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3 중 일부분을 전체 구성에 포함하여 그 특허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볼 때, 위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요소의 일부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후2207 판결(공2004상, 9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