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도7537
【판시사항】
[1]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2]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